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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인정됐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 관련 경력이 모두 허위이고, 정 교수가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고,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며 "입시비리 범행으로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어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 전 장관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경력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해 입시에 활용하고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으로 약 7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이후 트위터에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