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허부열)는 내년 4월7일 실시하는 경기도의원(구리1)과 파주시의원(파주가)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5일부터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도의원은 고(故) 서형열 의원의 별세로, 파주시의원은 안소희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 직접통화를 통한 지지호소, 세대수 10% 범위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