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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 업체와 책임 판매업체를 수사해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일반화장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 업체와 책임 판매업체를 수사해 4곳을 적발했다.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일반 화장품을 통증이나 스트레스 완화, 상처 치료,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게 한 업체가 2곳이었고 주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1곳 있었다.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마치 식물줄기세포를 쓰는 것처럼 허위 표기한 곳마저 1곳 있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를 수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상의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