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특례' 가능 불구
가평·양평 등 지원책 배제 가능성
"지역상황 고려 세밀한 방안 필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소멸위험 시·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에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 묶여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8조는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지수로 구분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고위험 지역이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인구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 등 5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현재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 만큼 특례 부여 여부에 도내 시·군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수도권으로 묶여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전국을 비교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수도권보다 높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지역별로 소멸도와 소멸 원인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가평군의 경우 0.33인데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77위다. 경상북도 군위군·전라남도 고흥군은 0.13, 충청남도 서천군은 0.17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기간이 1년 남아 이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소멸위기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