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격의 보증금을 내면 4년 뒤 전세 방식처럼 전부 돌려주겠다며 420여명에게 약 160억원을 가로챈 원카네트웍스 대표의 공판이 진행(12월 14일자 인터넷 보도)되는 동안 전세 렌터카 중개에 나섰던 렌터카 업체가 기준미달로 폐업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신차가격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했지만, 해당 차량을 소유한 렌터카 업체는 여전히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까닭에 보증금·차량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가 원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대여사업 허가' 기준조건 미충족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돼 폐업한다는 통보를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50대 이상 자동차가 등록돼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등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렌터카 업체는 이달 말까지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법명의차량(대포차)가 돼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차량 이전이나 반납 이후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가 렌터카 업체에 할부금 비용을 미지급해 우려됐던 피해(4월 23일자 1면 보도)가 눈앞으로 닥쳐온 것이다.
원카 피해자들은 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를 차량 금액에 달하는 돈을 선납한 뒤 4년 간 빌려 쓰는 계약이 체결돼 있다. 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차량은 대부분 캐피털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할부금이 남아있다. 결국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도 날리고, 할부금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그렇다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대포차주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도 여전하다.
혼란에 빠진 피해자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 '전세렌터카'가 그간 없던 새로운 형태의 대여사업이라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장기렌터카의 경우 계약서 상에 기준조건 미충족 등 이유로 자진폐업할 때 자동차 소유권에 대해 명시하게 돼 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전세렌터카는 형태만 자동차대여사업일 뿐, 사업 세부 형태는 새로운 방식이어서 별도 표준이 없다.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적극 대응하는 방법 외엔 피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여업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차가격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했지만, 해당 차량을 소유한 렌터카 업체는 여전히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까닭에 보증금·차량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가 원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대여사업 허가' 기준조건 미충족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돼 폐업한다는 통보를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50대 이상 자동차가 등록돼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등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렌터카 업체는 이달 말까지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법명의차량(대포차)가 돼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차량 이전이나 반납 이후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가 렌터카 업체에 할부금 비용을 미지급해 우려됐던 피해(4월 23일자 1면 보도)가 눈앞으로 닥쳐온 것이다.
원카 피해자들은 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를 차량 금액에 달하는 돈을 선납한 뒤 4년 간 빌려 쓰는 계약이 체결돼 있다. 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차량은 대부분 캐피털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할부금이 남아있다. 결국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도 날리고, 할부금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그렇다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대포차주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도 여전하다.
혼란에 빠진 피해자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 '전세렌터카'가 그간 없던 새로운 형태의 대여사업이라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장기렌터카의 경우 계약서 상에 기준조건 미충족 등 이유로 자진폐업할 때 자동차 소유권에 대해 명시하게 돼 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전세렌터카는 형태만 자동차대여사업일 뿐, 사업 세부 형태는 새로운 방식이어서 별도 표준이 없다.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적극 대응하는 방법 외엔 피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여업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