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지연되고 있는 '화성배양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체 사업부지 67%의 토지주들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고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도 해당 토지에 대해 공매 공고가 게시됐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즉각 화성시에 조합인가 취소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부동산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을 공매물건목록에 게시하고 공매 입찰 일정과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오는 30일 1차 입찰의 최저입찰가는 토지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286억3천400만원이다.
이후 약 10억~30억원씩 최저입찰가를 떨어뜨리면서 사나흘 간격으로 2~10차(2021년 2월1일)까지 입찰 일정이 예고됐다.
토지주들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공매 개시는 계약상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최초 부동산 신탁 계약을 한 뒤 십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앞선 부동산 매매계약(신탁토지 분)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100% 보상된 것처럼 꾸며졌다고 주장한다.
신탁계약서는 100%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됐다.
그러나 최초 토지주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호이앤씨는 유진투자증권과 100%로 부동산 매매계약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체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의뢰해 처리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신탁 계약이었다는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호이앤씨와 조합이 체결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2015년 5월 작성)를 보면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여만원 중 343억1천5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남아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배양지역주택조합'은 잔금 지급 의무를 계약당사자인 이호이앤씨에 책임을 전가하고있다"며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토지주 및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전체 사업부지 67%의 토지주들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고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도 해당 토지에 대해 공매 공고가 게시됐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즉각 화성시에 조합인가 취소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부동산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을 공매물건목록에 게시하고 공매 입찰 일정과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오는 30일 1차 입찰의 최저입찰가는 토지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286억3천400만원이다.
이후 약 10억~30억원씩 최저입찰가를 떨어뜨리면서 사나흘 간격으로 2~10차(2021년 2월1일)까지 입찰 일정이 예고됐다.
토지주들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공매 개시는 계약상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최초 부동산 신탁 계약을 한 뒤 십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앞선 부동산 매매계약(신탁토지 분)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100% 보상된 것처럼 꾸며졌다고 주장한다.
신탁계약서는 100%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됐다.
그러나 최초 토지주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호이앤씨는 유진투자증권과 100%로 부동산 매매계약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체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의뢰해 처리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신탁 계약이었다는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호이앤씨와 조합이 체결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2015년 5월 작성)를 보면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여만원 중 343억1천5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남아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배양지역주택조합'은 잔금 지급 의무를 계약당사자인 이호이앤씨에 책임을 전가하고있다"며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토지주 및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