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001000849900043272.jpg
지난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관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2.15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빚 탕감 프로젝트'가 올해도 빛을 발했다.

24일 도는 올해 한 해 동안 생계형 체납자 1천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회생을 지원한 것은 최초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천시에 거주하는 A(61)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는 실태조사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이처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처분 발생에 따른 행정적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집중 조사하고 고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