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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선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을 한 뒤 심리를 종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이근호 변호사, 윤 총장 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나왔다. 신청 사건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앞선 1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 재가로 정직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2차 심문에서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을 보낸 뒤 복귀하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주요 사건 수사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추 장관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 측은 이튿날인 17일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의을 제기하면서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총장 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