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자치시대'가 강조되고 있지만, 화성의 한 중학교 학생 자치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후보자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하려는 공약을 내자 삭제를 강요하고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주장인데, 학교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대해 조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화성 A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021학년도 학생 자치 회장단 선거가 진행됐으며, 지난 7일 투표가 완료돼 2021학년도 학생 자치 회장단이 선발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B군은 휴대전화 강제 수거와 외투 착용 규제 등의 학교생활 인권규정(생활규정)을 바꾸는 공약을 냈는데, 이를 사전에 교사가 검토하고 삭제를 강요했으며 연설문 사전 검토로 결국 연설권도 박탈됐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6일 A 중학교는 후보자의 공약을 미리 검토했고, B군의 생활규정 변경 공약은 현실성이 없으니 삭제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0일까지 후보자 연설문을 교사가 먼저 받아 봤으며, 이 과정에서 B군 연설문 중 일부 문단은 삭제됐고 결국 연설권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B군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에서도 변경을 권고한 생활규정에 대해 공약을 내자 (생활규정 변경은) '복잡하고 귀찮다'는 말을 들었고, 공약을 바꾸라고 계속 말했다"면서 "SNS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SNS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연설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12시 정도에 연설권 박탈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의제기권도 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자 종례시간 전까지 이의제기하라고 말하는 등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4일 학교가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업시간 등 학생들의 일과 시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한 생활규정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0월 판단하기도 했다.

반면 A 중학교는 생활규정 변경은 학생과 학교의 권한이 아니어서 변경할 것을 조언했던 것이고, 연설권 박탈은 학생으로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A 중학교 학생부장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생활규정 변경은 교칙개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후보 학생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인데 일부 학생들은 이 공약을 보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공약을 바꾸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설문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받아본 것이고 SNS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SNS로 B군이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에 알려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어 올해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생활규정 컨설팅을 의뢰했고, 지난 24일부터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