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에 직접 추진 요구
道, 위·수탁계약 해지후 공모절차
GH 등 물망… 당분간 혼란 따를듯
경기도체육회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육상·사격·컬링팀 등을 올해까지만 맡게 되면서(12월15일자 16면 보도=경기도체육회 사업 80% 이양 '껍데기만 남나'), 새롭게 배턴을 넘겨받을 기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어느 곳이 맡더라도 전국체육대회 17연패 달성 등 그간 체육회가 쌓아올린 위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내년 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전국체전 참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립체육시설 위탁 등 도체육회의 8개 주요 사업을 도에서 직접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체육회와 맺었던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계약은 내년 말까지였지만 1년 앞당겨 종료한 후 공모 절차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를 맡을 새로운 기관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공모와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도체육회로부터 넘겨받을 새 기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와 도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도에는 사격·육상·근대5종·펜싱·수구·핀수영·컬링·체조·스키·루지 등 모두 10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개설돼있다. 소속된 선수만 50여명이다.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규모가 큰 기관이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GH 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GH의 경우 관련 조례·정관상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다만 도체육회 외 어느 공공기관이든 '전공' 외 업무를 갑자기 맡아야 하는 만큼 기관 직원들의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선수단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채신덕(민·김포2)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도의회의 요구가 있었고, 이는 기존 도체육회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 외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