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모든 시설 국민의 건강 악화일로
민간 시설·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내몰려
전문가 "이제는 능동적인 전환 필요한 시기"
방역 강화 속 '안전 매뉴얼' 등 재설계 강조


2020122701001048100053961
신창윤 문화체육부장
올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가 체육계에도 큰 변화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언택트 문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강제적 디지털화가 현실화된 요즘에는 온라인교육은 물론이고 음식점내 키오스크 사용, 온라인 쇼핑 등이 일상화됐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간 경계가 강화되고 폐쇄적 활동으로 항공·무역·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체육시설 운영은 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간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간의 교류는 더욱 힘들어졌다.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온 국민들도 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체육시설은 6만여개로 이중 공공체육시설은 2만8천500여개에 달한다. 5% 내외인 1천여개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고 민간체육시설은 80% 이상인데, 대부분 체육관 등의 도장업을 비롯,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 실내체육시설로 이들은 모두 자영업자에 속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상황에 따라 최고 90% 이상(수도권)의 시설 운영을 중지하면서 방역과 감염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정부, 지자체의 운영중지 지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시설 종사자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다. 문제는 민간체육시설이다. 대다수 체력단련장이 영업하지 못하면서 폐업과 실직에 내몰렸다. 이는 체육시설업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건강한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우울 증세와 삶의 활력이 감소(코로나 블루)하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체육은 전인교육을 통한 건강한 신체,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에선 건강복지를 국가적 정책으로 1989년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은 후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란 이미지가 커져 2000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로 건강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 체육에 대한 참여와 국가적 지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대인 현재 체육시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국민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 목표했던 비포 서비스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올해 체육시설 운영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강력한 방역 의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체육 전문가들은 이제 소극적 보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체육시설을 문만 닫는다고 해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다.

일부에선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원을 제한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코로나19 확산'과 '코로나 블루'를 동시에 극복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안전방역의 체계화를 통해 민간까지 안전한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사, 공단, 재단 등에선 시설의 실질적 안전체계 매뉴얼을 정립하고 지도방법, 운동공간 활용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시설의 리모델링 등으로 스포츠 산업의 재설계를 추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무조건적인 스포츠의 언택트를 요구하는 것은 체육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만이 갖는 특화된 성질인 '함께 하고 땀 흘리는 것'을 언택트와 콘택트 사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건강과 힐링을 찾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체육시설에 많은 연구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창윤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