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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성시에 사는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메가클라우드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개를 다운 받고 1년5개월 간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경에도 총 750여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웹하드 업체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거래 사건'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다.

B(21)씨도 지난 3월부터 5개월여 메가클라우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천5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영리 목적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 10년 이하 등 상한선만 뒀다가 지난 5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하한선만 두고 벌금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적 용어도 '성착취물'로 범죄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정했다.

제작·판매 행위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범죄 행위의 처벌 역시 강화됐다.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이다.

아청법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A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