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에 따르면 건단련은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지난 27일 각각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사고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건단련 측은 사망사고 발생시 국내 산업안전법의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인데,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한국의 처벌 수위가 높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시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해 지금 하는 안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언젠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해 달라"
"CEO, 현장챙기기 불가능" 탄원서
입력 2020-12-28 20:20
수정 2020-12-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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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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