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도 사용한 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관리비 부과서에 첨부하지도 않았다.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무효'여야 할 업체들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을 깜깜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올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인 150세 이상 공동주택 95단지를 감사한 결과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95개 단지 중 입주민이 요청해 감사한 곳은 5개 단지였고 나머지는 기획 감사였다.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부적정하게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가 다수였다. 도는 6건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고 204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118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 420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부적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다. 이를 더욱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등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동주택을 깜깜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올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인 150세 이상 공동주택 95단지를 감사한 결과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95개 단지 중 입주민이 요청해 감사한 곳은 5개 단지였고 나머지는 기획 감사였다.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부적정하게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가 다수였다. 도는 6건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고 204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118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 420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부적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다. 이를 더욱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등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