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7)에 대한 최종 처분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은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죄명 별로 5~1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이 명백해 28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1986년 9월15일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이춘재는 4년에 걸쳐 10차례 살인을 저질렀다. 경기남부연쇄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3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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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70대까지 여성을 강간·살해·유기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이춘재가 출석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2020.1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0차 사건 피해자 권모(69)씨의 시신은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발견됐다. 이춘재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권씨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2일 끝나 경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이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국회에서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완전 폐지됐다.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검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경찰관들의 사건은폐 의혹 사건 관련 이춘재와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조사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죄명 별로 5~7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1989년 7월7일 낮 12시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양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으로 자백했다. 재심 법정에 나와서도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외에도 이춘재는 화성 사건 10건에 수원·청주 등에서의 살인 4건을 추가 자백했다.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건도 직접 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담당 경찰관 2명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사건은 지난 24일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