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2곳이 포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해 추모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사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며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대책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이 사건을) 질병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한파 경보가 있던 지난 20일 포천시 일동면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며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대책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이 사건을) 질병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한파 경보가 있던 지난 20일 포천시 일동면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으로 밝혀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이하 성명서 전문
'집 아닌 집'이 삶을 삼켰다. 지난주(12/20)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경찰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위험한 거처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상태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나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 입국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안정된 주거를 선택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이나 주거와 관련한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정부(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빈곤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포천 이주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최소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전반적인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적용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고국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놓았다고 한다. 그녀가 따뜻한 고국의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집 아닌 집'이 삶을 삼켰다. 지난주(12/20)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경찰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위험한 거처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상태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나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 입국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안정된 주거를 선택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이나 주거와 관련한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정부(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빈곤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포천 이주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최소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전반적인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적용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고국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놓았다고 한다. 그녀가 따뜻한 고국의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참여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대구주거복지센터, 더함플러스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빌려쓰는 사람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소셜스탠다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아이부키, 안테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세입자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큐브디자인건축사사무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해비타트, 홈리스행동,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원주주거복지센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권네트워크,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대구주거복지센터, 더함플러스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빌려쓰는 사람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소셜스탠다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아이부키, 안테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세입자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큐브디자인건축사사무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해비타트, 홈리스행동,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원주주거복지센터, (사)한국사회주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