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현장 책임자에게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기계실 대피로 폐쇄 결정을 한 점을 들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본부장) B씨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는 금고 2년3월이 선고됐다.
시공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1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겁게 형을 정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시킨 현장소장은 더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단장은 안전조치의무의 1차적 준수의무자가 아니라 이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보다 가볍게 형을 정했다"며 "A씨(발주처 TF팀장)는 폐쇄 결정을 지시했으나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의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폐쇄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E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 4명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하 2층 3번 용접기에서 발화했다고 전제한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우 부장판사는 "지상 3층 승강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2층 복도와 승강기 계단에 쌓인 우레탄 폼 유증기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전제한 화재 원인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발주처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2년, 시공사 현장소장 B씨에 대해 징역 7년, 시공사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금고 4~5년을 구형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기계실 대피로 폐쇄 결정을 한 점을 들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본부장) B씨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는 금고 2년3월이 선고됐다.
시공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1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겁게 형을 정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시킨 현장소장은 더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단장은 안전조치의무의 1차적 준수의무자가 아니라 이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보다 가볍게 형을 정했다"며 "A씨(발주처 TF팀장)는 폐쇄 결정을 지시했으나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의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폐쇄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E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 4명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하 2층 3번 용접기에서 발화했다고 전제한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우 부장판사는 "지상 3층 승강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2층 복도와 승강기 계단에 쌓인 우레탄 폼 유증기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전제한 화재 원인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발주처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2년, 시공사 현장소장 B씨에 대해 징역 7년, 시공사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금고 4~5년을 구형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