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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고자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고자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만757명(전국 111만8천923명의 20.6%)이 대상이다.

특별감면에 따라 22만3천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986명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특별감면 적용 시기는 31일 오전 0시부터다.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명도 집행 중단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만4천88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해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제외되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등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시행일인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특별감면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