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와 아스콘 공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질적인 환경 문제로 피해가 컸다"면서 "학교 인근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현마을 3법'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했다. 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검사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3회 이상 배출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