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확대·세금기한 연장
취약층 아동·노인 급식 단가 인상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217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하고,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36%)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은 약 1만1천500명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점포 3천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 임대 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2021년 1~6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75억원)키로 했다.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22개 노선 305개를 대상으로는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의 운송 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1만3천544명을 대상으로는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노인 5천680명의 급식 단가도 기존 2천7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려 식사 배달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서 시민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