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 1등급 수질 달성 못한채 소규모공장 난개발만 부추겨
상류지역 주민 30년째 개인 기본·재산권 침해… 해법 꼭 찾을것
"팔당상류지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팔당상수원 지역의 규제 해소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간 팔당상류지역에 일정 규모 또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정책목표인 '팔당상수원 1등급 수질'은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규모 공장 난개발만 초래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염원 증가의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팔당상류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 자연보전권역은 36년이 됐다"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한계에 봉착한 중첩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재검토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환경부에 '특대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환경부와 함께 특대고시의 중첩규제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하류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팔당·대청호 입지규제 개선 포럼'을 구성해 특대고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불합리한 입지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평가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뚝심과 추진력을 팔당상류지역 중첩규제 해소에 다시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임 의원은 "팔당상류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등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