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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경제부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받은 한 인권변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의혹'을 제기한 어느 당직 사병.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전북 전주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비리 행위를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벌어진 비리를 제보한 교사….

모두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만한 조직 내부 문제를 제기했거나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내부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발한 기관 등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고, 또는 SNS에 공개된 신상 정보에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내부 고발에 나서기 전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을지 고민됐음에도 비리행위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공익을 위한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알려지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고발 이후 처한 상황을 보면 대부분 용기 내기 전 우려했던 부정적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산하기관에서도 수년째 반복되는 비리 행위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신고자보호제도를 소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문구다.

세상을 바꾸려 용기를 냈으나 오히려 공익신고 후 고통스러운 생활만 남지 않도록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