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21일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선 시·군의 지방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도의원은 현재 97명에서 7명이 늘어난 104명, 시·군의원은 현재 466명보다 33명이 늘어난 499명으로 각각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의원의 경우 ▲성남시 2명, 고양시 4명, 용인시 2명이 증가하는 반면 ▲안양·광명시 각 1명이 줄어들며 비례대표가 1명이 늘어난다.
시·군의원의 경우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시·군은 ▲수원시 7명(정자1·구운·곡선·영통1·2·원천·조원동) ▲용인시 7명(수지읍 6개동(洞) 분동, 기흥·구성읍 분할) ▲남양주시 4명(와부·진접·화도·오남·진건읍 분할, 호평·평내동 통합) ▲시흥시 4명(정왕동 4개동 분동, 연성·목감동 통합) ▲광주시 3명(광주읍 3개동 분동, 오포읍 분할) 등이다. 또 ▲의정부·파주·이천시 각 2명 ▲고양·안양·안산·화성시, 포천·양주·여주군 각 1명 등이 늘어난다.
반면 부천시는 범박동이 인구수가 4천여명에 불과해 인근 괴안동(2만5천여명)과 통합돼 의원정수가 1명이 줄어든 34명이 되고 군포시는 대야동(3천여명)이 군포2동(2만8천여명)과 통합돼 1명이 감소한 10명의 의원정원을 선출하게 된다.
또 연천군의 장남면(741명)은 인근 백학면과 중면(254명)은 군남면과 각각 통합된다. 이에 따라 종전 면단위 1명씩 선출하던 것이 선거구 통합으로 2명이 줄어들면서 의원정수도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게 됐다.
도의원 7·시군의원 33명 늘어
입력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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