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땐 '6%'로 줄일 수도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내년 1월에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 10%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다. → 표 참조
30일 도와 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내년 1월에도 1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은 통상 6%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이 있을 경우 10%로 확대할 수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시·군은 인센티브 한도를 조정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한도를 줄인 것이다.
실제 고양시와 시흥시는 예산을 모두 사용해 인센티브 지원이 중지된 상태다. 고양시와 시흥시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과 80만원이었던 인센티브 한도를 내년부터는 30만원과 60만원으로 낮춘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처럼 (지역화폐를) 판매하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판단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도 인센티브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인센티브 한도를 유지하기로 한 시·군들도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인센티브율을 10%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처럼) 6%로 줄일 계획"이라며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는데 판매 추이를 보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부터 인센티브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한편 예산이 부족해 한도를 줄였던 일부 시는 인센티브 한도를 원상복귀했다. 용인시는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 하남시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의왕시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렸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