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대 피해 장애인과 직원들을 권위적인 태도로 억압했다는 폭로가 나온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12월28일자 7면 보도=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 대표가 '장애인·직원 인권' 내팽개쳤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도와 도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부터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기관장이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와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도 인권담당관에 의뢰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운영 규정을 넘어섰다는 외부교육(출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았다.

앞서 기관장이 지난 10월과 올해 4월, 8월에 20시간 넘게 출강한 기록을 근거로 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관 운영규정 51조를 보면 출강은 월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요청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출강하는 경우 등에는 출강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채용·인사에 대해선 운영위원의 친동생을 팀장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공개채용 없이 인사 규정의 1년 이상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계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결여, 직원들과 기관장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가 염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내 장애인단체 인사는 "내부에서 직을 걸고 기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의 보루여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은 국·도비 50% 매칭 사업으로 2019년 1억9천300만원, 올해와 내년 2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별도로 인건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2019년 5억5천만원, 올해 5억4천만원, 내년 6억2천만원을 자체 도비를 세워 지원하고 있다.

도의 예산과 사업비 지원 등을 근거로 '경기도 헬프라인'에 지난 24일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접수 1시간여 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해 신고해야 타당하다'는 답변과 함께 반려 처분하는 상황도 빚어져 기관 정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자체 조사에 착수한 도 관계자는 "위수탁협약서의 위탁기관인 도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며 "서류 검토와 전 직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