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국·공유지가 법인에 무상 귀속됐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안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했는데 일부는 분양하지 않고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했다. 제조업체 C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기간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했다.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A법인엔 122억원, B법인에는 24억원, C법인에는 15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도는 이처럼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82개 법인에서 413억원가량을 추징했다.

지방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가 61건,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경우가 9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중과세가 누락된 경우가 2건이었다. 도는 또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에서 23억원, 휴면법인을 악용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한 법인 3곳에 2억원을 추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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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