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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에 붙은 정부정책 반대 포스터. 2020.10.25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땐
등록시점 무관 '5%이상↑ 제한'
집주인들 "기준 변경" 국민청원


지난 2019년 3월 수도권의 18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해 4억3천만원에 전세를 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신명숙(45)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돼 오는 3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시세에 준해 전셋값을 7억원으로 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2억원 적은 5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민특법을 적용받는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 대상이라는 정부 해석이 나오면서 임대료를 최고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9년까지만 해도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안내했는데 법 해석이 바뀌니 당황스럽다"며 "수입이 불안정해 퇴직 후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형편인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 시점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 '최초 임대료'를 처음으로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이 법을 개정하며 민특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9년 10월23일 이후 최초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존속 임대차가 있을 때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혼선이 생겼다.

민특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임대료 인상 때 5% 상한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집주인들은 최초 계약의 기준을 존속 임대차계약 유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으로 바꿔 달라며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민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5일 현재 1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성호(46)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토부의 현 임대차법 해석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