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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이 있다고 A씨를 고발한 임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고발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후 A씨를 고발한 임원 3명은 현장근무로 전보 조치됐고, 직원 1명은 같은 해 9월부터 아무런 업무 부여 없이 방치됐다. 역량평가 등급도 A~B등급에서 신고 이후 C~D등급으로 하락했다.

원고는 공익신고자들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했고, 경영권 분쟁에 적극 가담해 사내 갈등을 조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가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참가인들(공익신고자)로서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을 포함해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립·갈등하는 상황만을 들어 이 신고가 공익적 목적 없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익위가 A씨에게 요구한 평정에 대한 시정, 전보조치 취소, 업무 미부여에 대한 원상회복도 공익신고자를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권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