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반정 아이파크캐슬 '발코니 확장비'가 단지마다 2배가량 차이 나 주민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1월 1일자 7면 보도=시공사 같은데 발코니 확장비 2배…입주예정자 '보이콧') 반정 아이파크캐슬 4단지(이하 4단지) 지하주차장 높이도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2.3m에 불과해 '택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공원이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 안전 사고 우려가 커 택배차 진입을 차단하는 등 택배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이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그 이전에 허가돼 강화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4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특성상 도로와 공원이 구분이 안 가 아이들은 차량 걱정 없이 뛰어다니게 된다. 택배차량이 지상 위로 다니게 되면 사고 확률도 크고 2.5m 이상으로 만드는 구급차도 진입이 어려워진다"면서 "공사 초기인 지금 2.7m로 설계 상향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원과 화성 경계조정으로 수원으로 편입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수원시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변경승인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승인을 내렸던 수원시는 "당시 법 규정에 맞춰 승인이 나간 것을 현행법에 맞춰서 다시 설계해서 반영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반영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계획에 따른 공정이 진행 중이고, 고도제한이 있어 높이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