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반정 아이파크캐슬 '발코니 확장비'가 단지마다 2배가량 차이 나 주민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1월 1일자 7면 보도=시공사 같은데 발코니 확장비 2배…입주예정자 '보이콧') 반정 아이파크캐슬 4단지(이하 4단지) 지하주차장 높이도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2.3m에 불과해 '택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공원이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 안전 사고 우려가 커 택배차 진입을 차단하는 등 택배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이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그 이전에 허가돼 강화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4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특성상 도로와 공원이 구분이 안 가 아이들은 차량 걱정 없이 뛰어다니게 된다. 택배차량이 지상 위로 다니게 되면 사고 확률도 크고 2.5m 이상으로 만드는 구급차도 진입이 어려워진다"면서 "공사 초기인 지금 2.7m로 설계 상향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원과 화성 경계조정으로 수원으로 편입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수원시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변경승인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승인을 내렸던 수원시는 "당시 법 규정에 맞춰 승인이 나간 것을 현행법에 맞춰서 다시 설계해서 반영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반영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계획에 따른 공정이 진행 중이고, 고도제한이 있어 높이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공원이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 안전 사고 우려가 커 택배차 진입을 차단하는 등 택배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이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그 이전에 허가돼 강화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4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특성상 도로와 공원이 구분이 안 가 아이들은 차량 걱정 없이 뛰어다니게 된다. 택배차량이 지상 위로 다니게 되면 사고 확률도 크고 2.5m 이상으로 만드는 구급차도 진입이 어려워진다"면서 "공사 초기인 지금 2.7m로 설계 상향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원과 화성 경계조정으로 수원으로 편입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수원시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변경승인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승인을 내렸던 수원시는 "당시 법 규정에 맞춰 승인이 나간 것을 현행법에 맞춰서 다시 설계해서 반영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반영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계획에 따른 공정이 진행 중이고, 고도제한이 있어 높이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