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조금·행정센터 프로그램비로 운영 불구 '자치' 명목으로 권한 없어
회장 '부정수급 의혹'에 경찰 수사도… '또 다른 권력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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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는 '주민 간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자치회내 견제장치가 없는 데다 주민자치란 명목으로 지자체의 감독·지도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자치회가 또 다른 권력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화성시내 12곳이 지난해 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자치회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확대됐다. 자치회는 시 보조금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비로 운영되며, 공개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견제장치 없는 자치회는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는데, 화성시 동탄 A동과 동탄 B동에 이어 봉담에서도 잇따라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동탄 A동에서는 지난 6월 자치 회장이 된 P씨가 간사 활동 시절 실비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탄 A동 자치회장 P씨는 확인자 서명 등이 없는 간사 활동기록부에도 약 3개월간의 실비를 정액 70만원으로 책정해 210만원을 받았고, 회장만 참여하는 주민자치연합회비 60만원도 주민 회비에서 거둬갔다는 등 자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임감사의 딸이자 실 거주지가 동탄 A동이 아닌 자를 간사로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P씨는 "간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했고 행정복지센터 확인도 받았다. 간사 활동기록부는 전임회장이 자주 나오지 않아 못 받았고, 연회비도 회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 간사는 A동에 살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동탄 B동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해 회장이 교체됐고 봉담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검토했지만, 주민 갈등으로 전환 시기가 올해로 미뤄졌다.

화성시도 견제 장치와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동탄 A동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시가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다"면서 "지난해 처음 시범 실시해 아직 과도기적 상황이다. 민원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