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시사해 실제 적용 시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를 맡는 도 공무원은 업무 종료 후 2년 동안 관련 정보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 도로·철도,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 국·공유재산, 기업 지원 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정보를 제공해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이 마련되면서 시행됐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운영세칙을 마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도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실거주 주택 1채 외에 다주택 보유 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예고, 올해 인사에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를 맡는 도 공무원은 업무 종료 후 2년 동안 관련 정보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 도로·철도,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 국·공유재산, 기업 지원 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정보를 제공해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이 마련되면서 시행됐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운영세칙을 마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도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실거주 주택 1채 외에 다주택 보유 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예고, 올해 인사에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이 같은 방안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 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 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