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방역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누적 자가 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7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무단 이탈로 적발된 격리자는 134명이다. 지난 8월에는 종교시설 관련 자가 격리자가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힌 사건까지 발생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을 경우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격리자의 무단 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격리자는 4천100여명이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고, 이로 인해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한다. 생활지원비도 배제되고,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