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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논란 속 한산한 전통시장. 2020.9.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혜택 못받았던 사업장 대책 호소
'등록기간 6개월 미만 포함' 청원
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도 논란
중기부 "세부내용 논의중 곧 확정"


6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기존과 같이 소상공인에만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사업장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에서 제외된 중·소사업장들은 2차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이어 3차 지원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7명인 학원을 운영 중인 A(52)씨는 "지난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어렵게 사업장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스럽다"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타격이 큰데 정부 지원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개월 미만 사업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토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업자 등록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사업자 등록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도 논란이다. 근로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B(35·여)씨는 "월급의 3분의1이 줄었는데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가용된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에 지정돼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