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제율 10% 추가 적용
기존 15~40%서 25~50%로 '상향'
지난 한 해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5%를 초과하는 만큼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해 기존 15~40%였던 범위를 25~5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공제 최대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한해 급여가 7천만원인 A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전액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원을 쓰고 올해 2천400만원을 썼다고 했을 때 올해 소득공제를 30만원 더 받게 된다.
일단 지난해 사용금액(2천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천원, 올해 사용금액(2천400만원)에 대해선 97만5천원이 나온다.
여기에 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10%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12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늘어난 공제 금액 만큼에 대해 향후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13만5천원 줄어들게 된다. 추가 공제율 10%에 따른 금액만 보면 4만5천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카드사용액 지난해 대비 5%초과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력 2021-01-05 21:25
수정 2021-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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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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