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불이 붙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학대 아동의 가정 방문주기와 관리 방법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학대 아동 보호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 확대,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21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해도 30여건에 달하는 등 무려 90여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발의했고,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도 경찰이나 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서두를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