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대당 1명씩 회원' 활동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될 예정
시범 실시가 8년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자치회의 자치(自治)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이 없고, 자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주민자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는 공개 추첨으로 위원만 모집하고 있다"며 "내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것인지 밝히지도 않는다. 동기나 의욕 있는 사람이 아닌, 단지 추첨으로 로또처럼 뽑히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도 기존 주민 절반과 추첨으로 절반을 (자치회를)구성하는데, 그룹 간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며 "결국 이는 주민자치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로 영국은 유권자일 경우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고, 일본도 세대당 1명을 회원으로 둔다면서 "회원이 회원총회를 열고 총회로 회칙도 만들고 회장도 직접 선출해야 투명한 운영은 물론 실질적인 자치(自治)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기존 주민자치회와는 전혀 다른,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자치시스템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환 경기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민자치의 근본은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려는 것"이라면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시·군의원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교육·컨설팅 등에 있어 경기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