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뇌 발달 교재와 교구를 판매하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은 사은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과도한 광고 분담금을 부과(2020년 12월 30일자 7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여전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업체 가맹점주들은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본사 정책에 따라 별도 사은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사은품(상품 10% 할인 외 경제상 이득)이 판매가의 5%가 넘어갈 경우 가맹점이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가맹업주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최종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지점에 책임이 있다는 출판문화진흥원의 답변을 받았다"며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는 B가맹점의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에는 지난달 온라인 상에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올려 계약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본사 직원이 구매자인 것처럼 꾸며 추가 혜택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규정 위반을 유도, 총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관련된 부분은 지난 1월 사업전략회의에서 2월부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 사은품을 조정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B가맹점의 경우 영업 지역 외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유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본사 직원이 구매를 한 것도 가맹점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