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는 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에서 항만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 미비한 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했고,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에 항만 배후단지개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맹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항만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13면(항만시설 인근 화물차 불법주차 사라지나…맹성규 의원 '주차장법' 발의)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