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민원 일부에 몰려… 78% 0건
개인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지원 삭감
인천시가 택시 승객의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한 택시 민원 총량제를 실시해 민원 유발 업체에는 재정 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택시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 준수를 위해 'KS(Kindness Safety)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택시 관련 불편 민원이 일부 불친절 법인·개인택시에 집중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양적인 민원 감소보다 질적인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법인택시의 불편 민원은 총 2천74건이었다. 전체 법인택시 5천385대 가운데 78%인 4천205대는 불편 민원이 1건도 없었는데 나머지 22%(1천180대)의 택시가 불편 민원을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특히 1년에 7건 이상의 민원을 유발한 택시는 6대였고, 6건 9대, 5건 100대였다.
개인택시도 8천980명의 종사자 가운데 85.1%(7천642명)는 민원이 없었고, 나머지 1천338명이 1천644건의 민원을 일으켰다. 소수의 불편 택시가 전체 택시 이미지를 악화시켰다는 게 인천시의 분석이다.
인천시는 반복적 민원을 유발하는 운수 종사자의 관리를 통해 민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민원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시민 상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복장과 언행, 안전운행 및 승차감 분야에서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는 택시업계의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법인택시 회사별 민원 총량을 지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엔 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면허대수 100대 회사는 민원 총량이 19건인데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통신료를 20% 삭감하고, 150% 초과시에는 50% 삭감한다. 1대당 통신료는 월 5천원이다. 개인택시는 민원 반복 발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불편한 택시에 지원금 줄인다…인천시, KS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
입력 2021-01-06 22:15
수정 2021-01-07 11:0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1-0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