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7일 오후 12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60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청대표에 책임을 전가하고 돈 몇 푼을 벌금으로 내고 위로금 주고 여론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덮고 넘어간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기존 산재법에 맡기거나 사업주 양심에 맡겨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원청과 경영자가 책임지고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기존 법안과 달리 해당 제정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경기본부는 7일 오후 12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60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청대표에 책임을 전가하고 돈 몇 푼을 벌금으로 내고 위로금 주고 여론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덮고 넘어간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기존 산재법에 맡기거나 사업주 양심에 맡겨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원청과 경영자가 책임지고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기존 법안과 달리 해당 제정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