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한 입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된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총은 교총의 요구대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5일과 7일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 방문과 공식 건의서 전달했다.
하 회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