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때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 첨부규칙 민원
市와 잇단 협의끝 "합리적 대응" 성과… 내항 재개발도 실효 대책 촉구

상위 법령은 바뀌었는데도, 그에 맞는 지자체의 제도 정비가 지지부진해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난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민들의 불편 사례를 듣고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14조 1항을 보면, 시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는 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도서, 현장사진,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인천시 규칙에만 있는 내용이 담겼다. 첨부 서류로 규정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이다.

하지만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 법인 문화재보호법은 200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때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규정을 폐지했다. 문화재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각종 분쟁과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 이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경북, 경남 등 대부분 광역단체가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폐지했다. 그런데 인천시와 충북만 법 개정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재보호 시행규칙에 남은 해당 조항을 현재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에서는 이 규칙 조항과 관련한 민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박정숙(비례) 시의원이 시민 불편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포함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돼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데 인천시 규칙에만 남아있는 조항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며 "시 관련 부서와 지속해서 협의했고, 특히 시가 문화재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박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구도심 관련 규제 개선에 관심이 많다. 박 의원은 "문화재 보호정책은 규제만 하지 않는다"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도입한 '용적률 총량제'를 좋은 정책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판매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수익금을 문화재보호구역 보존·활용 예산을 쓰는 등 상생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인천 내항을 개방(재개발)한다고만 해놓고, 정작 최근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인천 내항 2·6부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째 규제에 발목만 잡혀 산다"며 "이 같은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