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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전경련 "예방안 없이 책임만 전가"
中企중앙회 "법보완… 헌소 고민"
건설총연 "EU, 제재보다 인센티브"
정의당 "무조건 처벌강화 아니다"
시민단체 "꼼수로 처벌회피 우려"

경영자와 기업 처벌 강도를 높여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처벌 강화 등 법률 보완 의사를 내비쳐 경제계 반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주·법인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모든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 없이 기업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이유다.

법안 통과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년여만에 중대재해 원인과 예방 방안 숙고 없이 책임만 지운다"고 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법 시행 전에 입법 보완을 바란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관련)헌법소원이라도 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유럽연합(EU)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반발한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정작 법률 제정에 앞장선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권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시갑) 의원은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오히려 (산재 예방을 위한)정부·지자체 지원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기업이 빠지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꼼수를 통한 처벌 회피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