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내 조합원 참여 축소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 탄원서 靑·국회에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내 조합원 비중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포함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요구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 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내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기존 13명이었던 조합원 위원 수를 9명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 임기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을 관치화해 조합의 파행과 부실경영을 초래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조합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친정부 인사로 구성해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려 한다"며 "경기도내에서만 1만839부, 전국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 총 5만7천356부가 모일 정도로 반발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 비대위도 "정부의 이번 개정안 명분이 조합 운영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철회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건의한다. 조합의 근본적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 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