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재확산 피해로
'프로그램 재연장' 은행권과 협의
"상황 나아지지 않아 지원 절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래 지난해 9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3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고, 여기에 재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8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이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타격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끝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를 둔 이견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이자까지 못 내는 한계 기업에게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더 큰 부실을 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연명치료'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천358건)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연장·이자상환 유예' 유지되나
입력 2021-01-11 21:07
수정 2021-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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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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