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정식 제정안
전매불허·의무거주 10년 설정
환매 주체·가격 제한 차익방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매달 일정한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정 건의를 예고했던 경기도(2020년 12월18일자 1면 보도=경기도 '분양형 기본주택' 투기수요 잡을까)가 해가 바뀌자마자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에 건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제3자에게 전매를 불허하고 토지임대기간은 50년,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한 규정과 함께 분양형 기본주택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에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규정이 담겼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형 기본주택의 토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인데,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5년만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토지임대부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환매 주체만 LH로 명시됐을 뿐 시세 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 추가적인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도가 제시한 분양형 기본주택이 실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이 두루 개정돼야 하는 만큼 이를 망라하는 특별법 제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분양형 기본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기존 법, 시행령, 지침 개정도 꾸준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과 다음 달 국회 토론회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과 제도 개정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제시한 분양형 기본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하면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토록 하고, 환매 가격은 분양 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한정한 게 특징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10년, 보유 가능 기간은 50년으로 설정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장기임대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 '기본주택'처럼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시범적으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