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은 지난 2019년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고 있었는데, 도는 A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4천700만원을 전액 압류한 후 강제 추심했다.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은 이천시 소재 B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원 공탁금 1천100만원을 압류한 후 강제 추심으로 과태료 전액을 받아냈다. 과징금 230만원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고양시의 C씨 역시 경기도가 공탁금을 확인, 이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처럼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법원 공탁금을 꺼내 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명을 전수조사한 도는 이 과정에서 2천162명이 보유한 법원 공탁금 629억원가량을 압류 조치해 체납액 277억원을 받아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