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퓨얼셀 "라이선스 계약 종료상태
합작법인 설립도 동의한 적이 없다"

포스코 "로열티 지급 위반주장 허위
법인 설립도 불공정 압력 사실아냐"

양측 이해공방속 업체들 피해우려


최근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라이선스 계약이 사실상 종료 상태고 조인트벤처(합작법인) 설립도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힌 미국 퓨얼셀에너지(1월7일자 2면 보도=美퓨얼셀에너지, 포스코에 '결별 선언'…발전소 운영사 '당황')에 대해 포스코에너지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최근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여론전만 지속할 뿐 합작법인 설립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아 고객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11일 입장을 내고 "2012~2019년 (연료전지 제품)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했기 때문에 퓨얼셀에너지가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 위반은 허위"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퓨얼셀에너지가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판매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시장 개발이나 제품 판매 등을 않고 있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고객사들이 우려하는 설비 공급 등 문제를 해결할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설립에)동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퓨얼셀에너지 입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퓨얼셀에너지가 최근 "(포스코에너지가 합작법인을 통해)정당한 보상 없이 불공정하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 것과 관련 "(합작법인을 세우면)퓨얼셀에너지가 지적재산권을 출자하고 향후 가치평가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던 것이지 정당한 보상 없이 요구한 건 허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들은 최근 불거지는 갈등 관계의 전반적인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양 측이 각자 이해관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방전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정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객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퓨얼셀에너지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공시 등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 종료"란 표현과 함께 공식 입장을 내고, 포스코에너지 역시 퓨얼셀에너지의 강한 부정적 입장에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 고객사 관계자는 "최근 양 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그래서 지금 중단된 스택 공급과 앞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