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일용직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9.56%… 지자체 관심부족 지적
17개 시·군 유흥업종 특례보증 대상 안돼 조례개정 불구 지원 저조
반려동물 임시보호서비스 이용 25명 불과… 비용 개인부담등 원인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각종 코로나19 지원책들이 일선 현장에 깊숙이 닿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오랫동안 영업하지 못한 유흥업체들의 숨통을 틔어 주고자 전국 최초로 대출 지원의 길을 열어줬다.

또 반려동물이 있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보호소 서비스도 실시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지원책들이 마련됐지만 현장까지 이어지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일용직노동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소득손실보상금은 당초 1만4천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천338명만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6개월 동안 9.56%만 신청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사 후 자가격리 기간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점을 걱정하는 취약노동자들을 감안한 정책이었지만 현장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장·군수들의 건의에서 촉발된 정책이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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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대출 지원과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이들 업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군에서 유흥업종이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조례상 명시된 점이 변수가 됐다.

17개 시·군이 부랴부랴 조례 개정에 나서 지원의 길을 열었지만 이 역시 당초 도가 계획했던 규모의 32%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시작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25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 보호소에 연락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는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면서도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각각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