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집합 금지 해제와 구체적인 거리 두기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BA·이하 연맹)은 12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 회원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999배를 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들은 "정부의 실효성·형평성 없는 정책과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고위험시설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눈물을 흘리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마스크를 전원 착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하고 마스크를 벗는 음식점과 사우나는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 지 묻고 싶다. 그냥 문을 열어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리 두기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8일 정부는 9인 이하, 아동과 학생 대상이라는 제한적 영업 허용을 밝혔지만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성인"이라면서 "이는 기존 학원과 교습소에 내려진 기준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9인 이하라는 기준도 40평일 때와 100평일 때 상황은 다르다. 평형을 고려하지 않은 인원 제한이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없다"며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이날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